의료계 최고 지성으로 평가받는 의학한림원이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제조건으로 수가개선과 집단개원을 포함한 일차의료 강화를 제언하고 나서 주목된다.
의학한림원(회장 임태환)은 8일 발간된 '미래보건의료 전망 연구'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잘 분화되지 못한 의료전달체계는 의료기관 종별 경쟁 심화로 이어지고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이 늦었던 일차의료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공동 수행한 연구보고서는 의료전달체계(대주제:보건의료환경 변화) 소주제에서 "기존의 의료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일차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신과 백화점식 병원 서비스 선호 등 소비자의 의료행태 측면과 함께 정부의 정책 부재가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연구보고서는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 이후 3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전국민 의료보장을 달성했고,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의료의 형평성, 접근성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급속한 발전 뒤에 일차의료 체계 취약성과 대형병원 급속한 확장, 경쟁적인 의료기관 등 왜곡되고 분절된 의료전달체계가 지적돼 왔다"고 환기시켰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0년 현재 전체 인구의 약 11%인 545만명이며, 2040년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의료비 역시 2008년 전체 의료비 30.8%인 10조 7000억원에서 2013년 2배 가까이 증가한 18조원을 지출했다.
연구보고서는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의원급 비중이 계속 감소하는 상황이다. 일차의료 붕괴는 결국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같은 필수의료 서비스 질적, 양적 감소를 의미한다"면서 "고령화로 인한 요양시설 증가는 입원 중심 만성질환관리로 이어져 입원시설에서 비싼 의료기술 적용이 늘어가는 환경을 조정해 노인층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의학한림원은 단독 개원 형태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연구보고서는 "개원의 형태 대부분 단독 개원 형태이다. 이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매우 취약한 형태이기에 개원의 대부분 주 6일 진료하고, 공휴일 진료도 약 40%에서 시행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의원급 의사들의 진료부담이 과중되고, 보수교육 등 자기개발이 충분할 수 없다. 또 다양한 보조 인력과 지역사회 의료자원을 활용해 시너지를 이끌어내기 어려우며 적절한 지역사회에 복지 기능과 연계도 부족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의학한림원은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 구축과 병상 구조조정을 포함해 미국과 영국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내용을 소개했다.
연구보고서는 "미국 등의 변화를 보면, 환자 치료에 제공되는 자원보다 진료 결과에 비중을 더 많이 주는 가치 중심 그리고 진료 결과가 좋은 경우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도를 공급자(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수용자(환자)와 의료비 지불자(보험운영자)에게도 적용하려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일차의료와 중소병원, 상급종합병원, 공공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내고 서로 협력할 때 가장 많은 이익과 인센티브를 배당하고, 의료공급자는 환자의 질병관리 뿐 아니라 건강인의 건강증진 행위도 보상한다는 의미다.
연구보고서는 특히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들이 필수 의료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아낼 때 더 큰 자부심을 가지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진료와 연구, 교육에 치중할 때 더 많은 수익이 보장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의료기관 본질적 가치가 아닌 장례식장과 식당 등 비의료적 사업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내는 현 구조는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보고서는 "단독개원 비율이 80% 정도로 높게 보고되고 있어 일차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적정비율의 그룹 진료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진료 환자 수가 많지 않아 수익 분배에 있어 그룹 진료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단독 진료 의원은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일차의료팀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일차의료 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보고서는 의학한림원 내 미래보건의료 특별위원회(위원장:임태환 울산의대 교수) 소속 김진 교수(가톨릭의대 해부학), 노성훈 교수(연세의대 외과), 박병주 교수(서울의대 예방의학), 박성욱 교수(울산의대 내과), 박찬정 교수(울산의대 진단검사의학과), 박현애 교수(서울대 간호대), 방영주 교수(서울의대 내과), 안덕선 교수(고려의대 성형외과), 이종구 교수(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장성구 교수(경희의대 비뇨의학과), 정승은 교수(가톨릭의대 영상의학과)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