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실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삼진아웃제가 전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건강검진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의 지정 취소를 골자로 한 '건강검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연속 2회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3회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으로 규정했다.
또한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하는 경우 처분도 대폭 강화했다.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 1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2차부터 지정취소이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평가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의 재평가 항목을 신설했다.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일정기간(6개월) 이내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해 교육,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나 별도 재평가는 없었다.
지난 1차(2012~2014년) 평가에서 858개 검진기관이, 2차(2015~2017년) 평가에서 191개 검진기관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복지부는 3차(2018~2020년) 평가부터 의료기관 종별 병원급(2018~2019년 상반기)과 의원급(2019~2020년)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의료기관 종별 평가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할 계획이다.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19일 개정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