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영상의학과 전문의 둔 금연치료 병원만 폐암검진 허용

이창진
발행날짜: 2019-02-13 12:00:10

복지부, 7월 시행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54~74세 남녀, 2년마다 검진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필수인력으로 금연치료 종합병원 대상 폐암검진기관이 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폐암 검진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암관리법 시행령은 3월 25일까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은 3월 26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

암관라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 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 대상연령 기준과 주기를 규정했다.

만 54세부터 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폐암 검진을 실시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의 경우, 폐암검진기관 지정 기준 및 관련 서식을 개정했다.

폐암검진기관 신청자격은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이 종합병원으로 제한했다.

장비는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인력기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검진 판독교육 이수)와 전문성 있는 결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 상근 등이다.

복지부는 개정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이를 확정 시행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