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안안병원 의사는 심전도 전송 데이터를 판독해 전원 안내만 할 뿐 환자 증상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전달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의료계가 걱정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와 무관하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국장은 15일 서울 보건산업혁신센터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정부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격의료와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드디어 ICT 혁신의 실험장이 펼쳐졌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첫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손목시계형 심정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를 조건부 실증특례 한다고 발표했다.
휴이노와 고대안암병원이 신청한 심장 관리서비스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에서 측정한 환자 상태를 전송받은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을 안내하거나, 1차와 2차 의료기관 전원 안내하는 방식이다.
해당 의료기기는 식약처로부터 오는 3월 의료기기 인증을 받을 예정이며, 고대안암병원 의료진은 약 20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2년간 제한된 범위에서 시행된다.
과기부 측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환자 상태에 따라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을 안내하거나, 타 의료기관 방문을 안내하는 것은 의료법 상 근거가 불투명하다"면서 "실증특례에 의사의 진단과 처방은 포함되지 않아 원격의료를 본격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의당과 보건의료단체는 원격의료 신호탄으로 규정하고 지정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등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이날 임인택 국장은 "야당과 보건의료계 오해를 풀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의료기기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과거 불편했던 형태의 심장정보 측정 의료기기를 없애고 손목시계 형태로 환자진료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자는 배경"이라고 환기시켰다.
임 국장은 "이번 사업은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을 분산시키는 게 핵심이다. 고대안암병원 의료진은 심장환자 모니터링만 하고, 환자들은 협력 병의원으로 보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전제하고 "환자의 정보가 상시 입력되면 의사의 정보량이 커지고 효과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과제로 들어왔을 때 적극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배석한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심장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의사가 24시간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축적된 데이터를 일주일에 한번 확인하고, 대면진료 시 확인하는 것"이라면서 "의료기관에서 의료정보를 클라우드로 이용할 수 있어 의료기기 업체가 관리한다. 실증특례가 끝나면 환자 정보를 모두 파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논란의 핵심인 심전도 데이터 이송 판단에 근거한 의사의 환자 전원(의료기관 안내) 의료법 위반 주장을 일축했다.
임인택 국장은 "복지부 유권해석 상 환자가 웨어러블 기기로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전달된 정보를 가지고 의학적 판단을 통해 소견을 전달하면 원격의료로 의료법 위반"이라면서 "이번 사업은 의료법상 불명확한 부분을 시험해보고 검증하겠다는 의미"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환자 전원 안내에는 이미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되려면 의사가 소견을 이야기해 주고, 진단과 처방을 해야 한다. 이번 사업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임 국장은 "고대안암병원 의료진(연구책임자:흉부외과 손호성 교수)도 환자에게 소견을 줄 생각은 조금도 없다. 의사는 의학적 판단과 소견을 환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다른 병원 안내만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고대안암병원 의사가 심장환자의 전송된 심전도 데이터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의학적 판단에 입각해 환자에게 알릴 경우, 무슨 이유로 인근 의료기관을 내원해야 하는지 소견을 말하지 않고 가라는 안내만 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의사가 의학적 판단을 내렸지만, 환자에게 이를 설명하면 원격의료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전원 안내만 하는 '영혼없는 의사'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논란인 전송 데이터 오류 등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는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오상윤 과장은 "최종적으로 의료진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 사업 대상 환자를 구하고 관리시스템에 넣는 것은 의사다.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를 선별하는 것으로 최초의 판단을 한 의사의 책임이 크다"면서 "다만, 의료기기 결함으로 의료사고 발생하면 업체의 책임이다. 실증특례는 보험이 들어 있고 배상 책임도 의무화 했다"고 답했다.
임 국장은 "사업 비용은 업체가 모두 부담하고 병원에 보상은 없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는 환자가 구입해야 한다. 장비 가격은 25만원 내외이다. 식약처에서 해당 의료기기 정확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인택 보건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은 원격의료와 전혀 다르다.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 의견 충분히 알고 있다. 의료계와 협의 없이 원격의료는 불가능하다"면서 "의사가 의학적 소견을 전달하지 않는다. 보건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의료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의사가 전원을 안내하는 것 자체가 의학적 판단이다. 의학적 판단은 했지만 환자에게 소견을 얘기하지 않으면 원격의료가 아니라는 해괴한 논리는 처음 듣는다. 이런 입장을 전달하는 복지부 공무원들이 가엾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