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주사액 분주 등 감염 관리를 소홀히하고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됐지만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판결을 갈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조모 교수외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은 지난 2017년 신생아들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된 영양제 스모프리피드를 분주하는 과정에서 오염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대로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의료진들이 감염에 대한 기본적 수칙을 지키지 않고도 재판 과정 내내 저수가와 의료환경 등을 이유 삼아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조 모 교수와 박 모 교수에게 금고 3년을, 다른 의료진들에게도 금고 1년 6개월에서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진들은 이에 반하는 의견을 내는 의학자와 학회 관계자 등 다양한 증인들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가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망 원인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채 이에 맞서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인정했다.
스모프리피드가 균에 오염될 경우 급속히 증속된다는 점에서 분주 자체만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
또한 의료진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감염 방지에 소홀했으며 지도권을 가진 교수로서 이를 관리할 의무도 게을리 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하지만 판결을 가른 것은 이러한 사정이 과연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가 하는 점이다.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증되어야 할 사안인 이유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스모프리피드의 오염 경로와 원인이 완전히 입증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시트로박터 균이 오염된 이유가 확실히 입증되지 않는 이상 신생아들이 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한 나머지 과실에 대한 입증은 모두 생략한다"며 "이에 따라 7명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