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동의서 미준수와 유령수술 등 의료법 위반 의사의 과태료를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과기방송통신위)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방법과 내용, 참여 주된 의사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수술 방법 및 내용, 수술 참여 주된 의사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검사 출신인 김경진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실제 적발이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해 사전에 동의를 받는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사전 통지도 없이 수술을 시행하는 일명 유령수술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와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및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대해 3000만원 과태료 부과로 패널티를 상향했다.
김경진 의원은 "유령수술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데는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도 한 원인"이라면서 "환자의 권리보호와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