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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학 인공지능 의료수가 얼마나 줘야할까?

발행날짜: 2019-03-15 05:30:58

심평원 영상 의료기술에 이어 병리 분야 수가 책정 돌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영상의학 분야에 이어 병리학 분야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술에 수가를 책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의료기기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현장을 방문해 규제혁신을 공언한 바 있다. 심평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 방안의 하나로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15일 '병리학 분야 AI기반 의료기술 급여 가이드라인 마련 위탁연구'를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최근 이를 맡아 수행하기 위한 기관 모집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심평원은 지난 하반기 영상의학회와 함께 '영상의학 분야 AI 의료기술에 대한 급여 평가 가이드라인 연구'를 함께 진행해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여기에 병리학 분야 AI기반 의료기술에 대한 급여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심평원은 최근 정부의 첨단혁신의료기술 개발 기조에 따른 업체의 급여 여부 신청에 대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병리학 분야 AI기반 의료기술 급여 가이드라인 마련은 의료산업 육성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7월 대통령 주관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 육성방안' 회의에서 의료기기 규제혁신 정책 중 하나로 급여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직접 보고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AI기반 소프트웨어의 급여결정원칙 수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요청사항으러 채택하기도 했다. 소위 행전위로 불리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건강보험 최고 결정기구인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사실상 결정하는 사전 심의기구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연구를 통해 AI기반 의료기술 보험급여 결정의 일반원칙을 설정하는 한편, 보험급여 결정 단계 및 판단기준 설정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해당 AI기반 의료기술의 급여적용이 가능한 경우 어느 정도까지 수가로 보상해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측은 "첨단의료기술의 발달로 의료영역에서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속화되며, 기존기술 여부 확인신청 및 급여 여부 문의가 증가 추세"라며 "업체들은 어떤 인력을 대체해 어느 수준까지 효과성을 입증하면 보험급여에서 가치를 인정받는지 구체적 기준 제시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AI이용 기술 발달이 병리검사까지 확대됨에 따라 AI기반 의료기술 신청 시 건강보험권 내 해당기술에 대한 합리적·일관성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보험급여 결정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계는 최근 서울아산병원 주도로 추진 중인 이른바 '닥터앤서'의 개발에 따른 보급을 대비한 것으로 내다봤다.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영상의학 분야에 이어 병리학 분야 AI 의료기술에 대한 수가 적용 여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의료계 내에서는 일정 수준의 수가가산금이 주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결국 과기부 주도로 진행 중인 닥터앤서 보급화를 위한 포석 아니겠나"라고 예상했다.

그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수가를 적용할 수 있는 AI기반 의료기술이 개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결국 향후 2~3년 후를 대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