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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신과 봉직의 연속 무죄…검찰 과욕 부른 오판"

이창진
발행날짜: 2019-03-18 05:30:45

소송담당 광장 유휘운 변호사 "보호자 입증서류 기관장 책임…의사 업무분장 명시 필수"

|초점|의정부 지역 정신과 봉직의 53명 일괄기소 사태 전말

2016년 정신건강의학과를 공포에 떨게 했던 검찰의 정신병원 봉직의사 대량 기소 사태. 3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올해 3월 현재까지 진행된 대법원 판결 모두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사 무죄 판결로 이어졌다.

법무법인 광장 유휘운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정신과 봉직의 대량 기소 사태의 전말을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사들의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광장 유휘운 변호사(41)를 만나 지난 3년간 진행된 사건 전말을 짚어봤다.

이번 사건은 한 마디로 '의료현실을 간과한 검찰의 과욕이 불러온 오판'이라는 지적이다.

의정부 지역 정신병원 봉직의사들은 2016년 5월부터 8월까지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출석 통지서를 받는다.

봉직의사들은 당시 정신질환자 입·퇴원을 조언하는 참고인으로 알았으나, 검찰의 신문이 지속되면서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직면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역 내 정신병원 16곳을 압수수색하고, 비자의 입원(강제입원) 규정 위반 혐의로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사 53명을 일괄 기소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자의 퇴원 심사에서 출발했다.

2016년 검찰은 정신질환자 퇴원 심의기구인 기초퇴원심의회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고 정신병원들 환자 강제구금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던 중 방송 등 대중매체에서 정신병원 환자들의 강제입원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사 방향을 퇴원에서 입원으로 전환했다.

검찰이 입원 수사에 자신감을 가진 이유는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 규정이다.

당시 관련법은 보호자 2명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동의로 입원 시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검찰이 주목한 것은 보호자 입증 서류 제출 시점.

보호자 본인 사인과 함께 비자의 입원 환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문제는 관공서가 문을 닫은 야간이나 주말.

대다수 정신병원은 입원을 먼저 시키고, 보호자들에게 평일 관련 서류를 가져올 것을 당부했다.

검찰은 정신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비자의 입원환자 일각에서 보호자 입증 서류가 입원일보다 늦게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입원장에 사인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53명을 일괄 기소했다.

위기 사태를 감지한 정신건강의학과 젊은 의사들은 봉직의협의회 창립하며 대형로펌을 통해 적극 대응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016년 지역 정신병원 봉직의사 53명 일괄 기소했으나, 해당 의사들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현재 진행 중인 3심 역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광장 유휘운 변호사는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의회를 통해 29명 의사들의 사건을 의뢰받았다. 처음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정신병원 대부분이 비자의 입원 시 환자 보호자 입증 서류는 통상적으로 1주일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입증 서류를 '즉시' 받아야 한다고 했고, 검찰은 '즉시'를 ‘당일’이라고 해석해 의사 29명 모두 위법하다고 확신했다"며 소송 초기 상황을 회상했다.

그는 이어 "정신질환 특성상 입원과 퇴원을 수시로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환자도 보호자도 병원 의료진과 행정직이 모두 알고 있고, 과거 입원 시 보관한 입증 서류도 있어 입원 2주 후 입증서류를 받은 병원도 적지 않았다. 검찰은 법규정에 의거해 단골 입원환자라도 즉시, 당일 내 보호자 입증 서류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사건의 반전은 변호인단이 제기한 입증서류 책임 권한이다.

유휘운 변호사는 "봉직의사가 환자 보호자 입증 서류를 받아야 할 책임이 있는가라는 의심을 했다. 정신병원 책임은 기관장인 의사나 이사장에게 있다. 왜 봉직의사가 입증 서류를 받아야 하느냐"라면서 "검찰은 주치의가 병원장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입증 서류 책임을 물어 봉직의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봉직의 29명의 해당 병원 병원장과 원무과 직원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전국 유수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로부터 강제입원 시 보호자 입증 서류 처리 절차와 책임소지 등을 담은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봉직의와 원무과 직원은 상하 관계가 아니며, 병원 입퇴원 관련 증빙서류 책임은 봉직의가 아닌 원무과와 기관장 소관임을 증명했다.

다시 말해, '진료는 의사 책임, 행정은 원무과와 기관장 책임'이라는 의미다.

검찰도 상황이 불리해지자 재판 과정 중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대상을 봉직의사와 기관장을 확대해 공범으로 규정하고, 둘 중 하나라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2018년 1월 1심 판결을 통해 비자의 입원 입증서류는 봉직의사에게 책임이 없다면서 29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해당 정신병원 기관장들에게 서류미비 등으로 벌금형 등을 주문했다.

이어 2심 재판부도 2018년 9월 동일한 판결을 유지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18년 12월부터 봉직의별 주문을 이어갔다.

2019년 3월 현재, 광장이 담당한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 29명 중 7명이 무죄를 확정했으며, 나머지 22명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태다.

유휘운 변호사는 의료계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의사들의 진료와 행정 등 업무영역을 명확히 분장한 문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휘운 변호사는 "남아있는 대법원 판결을 예단할 수 없으나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고 "3년 가까이 소송을 담당하면서 29명 봉직의 모두 심리적, 육체적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수차례 검찰 이어 법원 출석을 휴가로 대체하면서 제대로 쉬지 못하고 비용 보상도 못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의 행정적 책임을 봉직의사에게 추궁한 검찰 오판한 사례"라고 전제하고 "동일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선 병원별 의사의 업무분장을 문서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의사 책임이 진료범위를 넘어 행정적 분야에 미치지 않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들이 선의로 행정직원에게 환자 입·퇴원 관련 서류 전달 여부를 확인해도 수사기관은 의사가 행정직원을 지도했다, 책임 있다고 본다"면서 "봉직의들도 계약서가 힘들다면 병원 매뉴얼에 의사의 업무범위를 분명히 규정할 것을 병원장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휘운 변호사는 끝으로 "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사들에 대한 법률적 처벌과 처분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의사들도 법률적 문제 발생 시 의료 담당 법무법인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