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일대 정신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환자 퇴원시기'를 둘러싼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정신의료기관장들을 넘어 입원 및 퇴원장을 내는 주치의, 즉 봉직의들까지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의정부시, 가평군 등 경기북부 일대 20여개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환자 입·퇴원 여부를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6개월 이후 퇴원명령에 따라 정확히 환자를 퇴원시켰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보건법 제24조 4항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환자 입원 시 6개월 이 후 환자 퇴원심사 결과에 따라 퇴원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즉시'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정신병원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환자 입원 시 6개월 이 후 시장·군수·구청에서 계속입원심사를 받아야 하며, 퇴원 명령 시 즉시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신보건법 제24조 3항을 근거로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를 즉시 퇴원시키지 않고 단 2~3일이라도 계속 입원시켰다면, 이를 '감금'이라고 판단하고 경기북부 일대 정신병원들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경기북부 일대 정신병원장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의정부시에 위치한 A정신병원 원장은 "검찰 조사를 2주 전에 받았는데, 아직까지 기소여부는 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 북부 일대 몇 개 정신병원이 문제가 돼 전체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검찰은 퇴원명령 뿐 아니라 환자를 입원시켰을 경우 면담을 실시했는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검찰은 원장과 주치의들의 통화목록까지 확보해 환자 입원 당시 위치까지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검찰은 퇴원뿐 아니라 환자 입원 당시 자료제출 미비 여부에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정신의료기관장 뿐 아니라 환자의 입원 및 퇴원장을 내는 주치의인 봉직의들 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정신병원장은 병원 소속 의사들의 지휘·감독에 대한 책임에 따른 조사로, 실제 환자의 입원 및 퇴원 여부는 주치의인 봉직의가 담당했다는 이유에서 조사를 벌이는 것이다.
경기도에 B정신과 원장은 "이미 봉직의 몇 명을 불법감금죄 명목으로 조사를 받았다"며 "검찰이 주목하는 것은 보호자 동의 입원 시 서류미비 여부다. 입원 시 보호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 점을 주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신질환 환자 특성 상 밤에 입원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증명서 등 자료 제출이 어려운데 보호자가 환자가 입원 뒤 며칠 뒤 증명서를 제출해도 당일 제출하지 않았다고, 그 당시를 불법감금죄로 보고 있다"며 "검찰은 입원시키려면 경찰에 의한 응급입원으로 환자를 입원시켰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