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나 영화의 주요 소재로 자주 다뤄지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최근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신보험법의 위헌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정신병원 입장에서는 스스로 증상을 인식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정신질환자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골자로 하고 있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경우 가족 등 보호의무자 2명과 정신과 전문의 1명이 동의하면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헌심판을 신청한 대리인측은 이 조항이 신체 자유를 침해하고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예인법률사무소 권오용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잠자고 있거나 샤워하고 있는 사람도 들고 가서 입원시킬 수 있게 한다"며 "나머지 규정들도 국제기준에서 고문·학대로 분류되는 비인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로직 염형국 변호사는 "치료의 영역에서는 정신과 의사의 의견을 따라야 하지만 강제입원이라는 인신구속을 하는 것은 사법기관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환자 자신이 어떤 치료를 받을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치 않는 전기치료, 결박 등 비인권적 치료를 강제하고 있는 것은 '신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난감한 정신병원 "위헌 정도 이른 법령 아니다"
하지만 정신병원들은 정신질환의 특성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 입원은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정신의료기관협회 강지언 수석부회장은 "정신질환 특성상 환자의 자의에 의한 입원보다 타의에 의한 입원이 다수를 차지할 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 현실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신질환자를 방치할 경우의 위험성보다, 우선 강제로 입원한 이후 재진을 거쳐 퇴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도 환자 본인의 복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측도 강제입원은 인권 침해가 아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정부법무공단 서규영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부양의무자 등이 정신질환자를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전문의 진단에 의하지 않고는 강제입원시킬 수 없도록 마련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정신질환자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라는 점을 전제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