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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환자 원격의료 서면보고 후 별도 지시없어"

이창진
발행날짜: 2019-03-18 12:00:57

문케어·국립의대 설립 등 국회 보고…"청와대 서면보고 근거법 부재, 국민용 보고와 동일 내용"

보건복지부 국민용 업무보고와 청와대용 서면보고 내용이 동일할까.

18일 메디칼타임즈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청와대 업무보고는 지난 2월 국무조정실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됐으며 3월 11일 박능후 장관의 브리핑 내용과 일부를 제외하곤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대통령 서면보고 내용과 국민용 업무보고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고 답했다. 문케어와 원격의료가 포함된 서면보고 이후 청와대의 별도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김명연 의원이 요청한 신년 업무보고 원본과 서면보고 제출일시와 제출경로, 서면보고 이후 지시사항 등 자료 요청에 이 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2019년도 업무보고는 2월 24일 국무조정실에 서면으로 제출되어 보고됐으며, 서면보고 관련 청와대의 공식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서면보고 이유와 관련, "2018년 12월에 개각된 7개 부처는 업무보고를 이미 마쳤고, 복지부를 포함한 나머지 20개 기관은 서면보고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 서면보고 근거 법령을 묻는 질의에 대해 "서면보고와 국무총리가 대신 업무보고를 받는 등 보고방식 관련 법령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물리적, 시간상으로 촉박해 서면보고로 대체할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에 제출한 업무보고 내용도 지난 11일 박능후 장관의 대국민 업무보고 내용을 축약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MRI와 초음파 보장성 관련 안면(5월)과 복부흉부(10월) 및 하복부과 비뇨기(2월), 전립선과 자궁(하반기) 그리고 병원과 한방병원 2, 3인실 보험 적용(하반기) 등이다.

복지부는 또한 필수의료 이용격차 해소를 위한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상반기) 및 법적 근거(하반기) 마련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및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20명 선발, 상반기) 등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서벽지와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등 의료사각지대에 한해 의사-환자 간 스마트 진료(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동네의원 중심 고혈압과 당뇨 등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1월) 확대와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정규 지정 및 운영에 따른 차세대 추가 모델 적용 등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대통령 서면보고 내용과 국민형 업무보고 내용은 일부 문구와 그림(표) 등을 제외하곤 동일하다"면서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아직까지 청와대로부터 서면보고 관련 어떤 지시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현안과제로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보호 대책과 고어사 인공혈관 관련 계획을 보고했다.

미국 고어사는 18일 재고가 부족한 폰탄수술용 인공혈관 20개를 한국에 공급하고, 복지부는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로 의료기관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