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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장학의사 경기·강원등 8명 지원 서울은 지원자 없어

이창진
발행날짜: 2019-03-26 12:00:59

복지부 1차 공모 결과 발표 4월 5일까지 신청기간 연장
면접 거쳐 4월 중 최종 선발...장학 지원금은 2040만원

정부가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전제한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의대생(의전원생) 8명이 신청해 연장 공모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4월 5일 마감하는 '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신청기간 연장 공고문을 공지했다.

앞서 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 특례법을 적용해 전국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총 20명을 공모했다.

지난 22일 마감된 1차 공모 결과, 의대생 8명이 지원했다.

세부적으로 경남 1명(경상의대), 충북 1명(충북의대), 경기 3명(연세 원주의대, 가톨릭 관동의대, 고려의대), 경북 1명(동국의대), 강원 2명(강원의대, 연세 원주의대) 등이다.

참고로, 의과대학 소재지와 무관하게 의대생이 원하는 지자체에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지원할 수 있다.

해당 의대생은 장학금 지원 연수와 동일하게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자체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해야 한다.

복지부 지원금액은 1인당 2040만원(등록금 1200만원+생활비 840만원)으로 해당 지자체 매칭펀드와 합친 액수이다.

공공의료과(과장 정준섭) 관계자는 "신청한 의대생 8명에 대한 면접 등 내부 심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해당 지자체와 매칭 펀드로 장학금이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의사 인력 부족 개선방안으로 23년 만에 공중보건장학제도 부활과 함께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 통과 등을 추진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