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추나요법 급여기준 관련 고시의 집행정지신청 및 고시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먼저 집행정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법무법인 나눔 이동길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고시무효 확인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의학적 분석 및 자문은 바른의료연구소와 협력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최근 추나요법 관련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 추나요법의 효과성 검증 핵심 근거로 제시한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에서 분석 대상 66편은 모두 중국 추나에 대한 논문이었다. 한방 추나 논문은 단 한 편도 인용되지 않았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이번 소송은 단순히 추나요법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한방의료 행위만 막기 위한 과정이 아니다"라며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는 반드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런 검증을 통과한 치료만이 건강보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남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음달 8일부터는 추나요법 급여화가 본격 시작된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추나요법이 급여화 되면 건보재정 추가 부담이 1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해 국민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의료행위나 신약도 비용효과성을 이유로 급여권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이 급여화 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