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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 법사위 통과 불발…의·병협 국회 총출동

발행날짜: 2019-04-01 12:00:57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보류…조만간 재상정 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권한 부여를 위한 법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지만 첫 관문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와 의견 조율을 통해 법안의 국회통과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1일) 오전 10시부터 1법안소위를 개최했다.

법안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안건 중 논의 순서 2번으로 상정됐다.

송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법 개정안은 건보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단속이 특사경의 업무 범위다. 

특히 이날 법안소위에는 법안에 있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더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임원진까지 총출동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임원진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시 우려스러운 점을 의견으로 제시하는 한편, 건보공단은 특사경 권한 부여 필요성을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강조했다.

하지만 법안소위에서 일부 야당 측 의원들의 문제점 지적에 따라 해당 법안을 계속심사로 분류해 법안 통과를 보류시켰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법안소위 종류 직후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일부 법안소위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일단 계속심사로 분류됐다. 하지만 복지부와 의견 조율을 통해 조만간 재상정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