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자정노력을 하겠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계속 심사'로 분류했다.
심의 과정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효과에 따른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보건복지부 특사경 활동 및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나온 것.
의협은 "국회의 결정은 의료계 차원의 자율정화를 더욱 강화하는 근본적 해결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발복색원하라는 의미"라며 "사무장병원 척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미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주어지는 것을 강하게 반대해 왔었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문확인 등으로 의료기관 원장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사건이 이어지는 현실에서 특사경 권한 부여는 어불성설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법사위가 건보공단 특사경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계속 심의키로 한 것은 의료계에 먼저 자정의 기회를 준 것"이라며 "사무장병원 척결이라는 대전제 하에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