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일환으로 난임 시술 보장성 강화에 최대 1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방안'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현 급여기준은 국내법상 혼인 관계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의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이며, 의료기관 종별 관계없이 요양급여비용의 30%를 환자가 부담한다. 단, 난자 채취 과정 공난포만 채취된 경우 80% 부담.
난임시술의 경우,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간 238개 의료기관에서 11만 8734명에게 실시해 총 진료비 2002억원, 보험자 부담금 1387억원이 소요됐다.
복지부는 국회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입자(난임부부단체 등)의 저출산 극복 급여기준 확대 요청 등을 반영한 개선안을 보고했다.
급여대상에서 연령 제한은 폐지하되, 만 45세 이상 대상자는 본인부담률 50%(선별급여)를 적용한다. 연간 소요재정 232억원에서 314억원.
인정횟수를 개선해 체외수정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2회 씩 추가하되, 해당 추가분은 본인부담 50%(선별급여)로 하며, 채취 시 공난포만 나온 경우 본인부담은 현 80%에서 30%로 완화한다.
이에 따른 연간 소요재정은 592억원에서 789억원이다.
복지부는 법적 혼인관계 외 사실혼 관계도 제도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며 임신 계획 중인 부부 대상 교육상담료 신설과 난임 여부 기초검사는 시술 시작 전이라도 건강보험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과 전산개편 작업 후 오는 7월부터 난임 시술 개정 급여기준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