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의 위헌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11일 2시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심의 판결한다. 앞서 한 산부인과 의사가 낸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리면 낙태죄 시행 66년 만에 바뀌는 셈이다.
한편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동의낙태죄는 270조로서 의사가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을 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