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계획 방안이 절차와 재정 논란에 부딪쳐 보류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년~2023년) 방안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보도자료와 공청회를 통해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건정심에서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관건인 재정과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종합계획 재정 소요 규모는 향후 5년 간 총 41조 5800억원으로, 이는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 소요와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액 6조 4600억원을 합산한 수치다.
신규 투입 재정은 영유아와 난임 지원, 통합적 의료지원 등 추가적 보장성 강화 외에도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과 교육상담 지원,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적정보상 강화,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복지부는 과거 10년 간 평균 인상률(2007년~2016년 연평균 3.2%) 수준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관리하고, 2023년 이후 약 10조원 이상의 적립금 규모를 유지할 계획이다.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적립금 10조원은 건강보험 연간 60조원과 비교하면 2개월치 재정분이나 보장성 강화에 따라 2023년 이후 1개월 재정분에 불과하다.
가입자 측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따른 보험료 추가 인상을 우려하며 복지부의 허술한 종합계획 방안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자 역시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본인부담 강화와 분만과 수술 적정보상, 노인외래정액제 조정 등에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적정수가와 적정보상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입자 측은 특히 건정심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도자료 배포와 공청회 등을 강행한 복지부를 지적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권덕철 차관(건정심 위원장)은 위원들의 지적 사항을 수용해 오는 19일까지 보완한 건강보험 종합계획 방안의 건정심 서면심의를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예상치 못한 사태에 멘붕에 빠진 상태로 다음주 대책 마련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