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성 피부 건조함 완화 기능성 화장품' '튼살로 인한 붉은선 엷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여드름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등.
이는 피부과학회가 강하게 우려를 드러낸 기능성 화장품을 소개하는 문구 중 일부다. 공통적으로 '아토피' '튼살' '여드름' '탈모' 등 질병명을 담고있다.
피부과학회 서성준 회장(중앙대병원)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능성 화장품에 질병명을 포함시켜 의학적 효과를 오인하도록 한다"며 "이를 허용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강행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즉, 위와 같이 기능성 화장품에 질병명을 포함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서 회장은 "질병명을 표시한 화장품을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 의존하면 치료시치를 놓쳐 질병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치료시기의 장기화와 더불어 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행보는 환자 당사자들이 바라는 방향이기도 하다"면서 "실제로 기능성 화장품에 의존하다가 치료시기를 놓친 아토피 환자들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피부과학회는 기능성 화장품들이 호시탐탐 질병명 표기를 노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거듭 선을 그었다.
사실 피부과학회가 기능성 화장품을 향해 경고한 것은 2년던인 2017년 5월. 식약처가 화장품에 아토피, 여드름, 탈모 등 질병명과 그 효과를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시행규칙 발표 이후부터 최근까지 2년간 문제제기를 지속해왔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2016년 5월 29일 화장품법 2조 2항을 개정,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총리령(시행규칙)으로 포괄 위임하도록 개정하면서부터다.
직후 피부과학회를 비롯해 피부과의사회, 아토피피부염학회 등 6개 학회가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직접적인 질병명 대신 '보습 및 장벽기능 강화 및 개선에 도움을 주는'으로 표기해줄 것을 제안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후 지난 2017년 5월 30일 모발색상, 탈모, 체모제거 화장품은 기능성에서 제외했지만 '아토피성 피부' '여드름성 피부' '튼살' 등을 개선하는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봤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시행규칙은 앞서 화장품법과 대법원 판례에서 화장품에는 질병 관련 표현을 금지한 것을 뒤집는 내용이라는 점에서도 문제다.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에 질병명을 사용하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라는 모호한 문구로 '아토피' 등 질병명을 기재한 화장품 출시 조짐이 있다는 게 피부과학회의 지적이다.
피부과 의사들은 거듭 우려를 제기하며 시행규칙 개정 직후 식약처장 및 관계자 면담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렇다할 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서 회장은 "식약처 등 정부는 산업적 측면에서만 접근을 하는게 문제"라며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명목하에 제품을 출시하면서 고가로 책정하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셈"이라며 "결국 관련 업체의 이익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이는 모법에 명시한 부분을 위배하는 부분이 있다"며 "시행규칙을 통해 교묘한 방식으로 질병명 표기를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