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도중 신생아를 옮기는 과정에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분당차병원 의료진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증거를 인멸, 사후에 진단서를 허위발급을 주도한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검찰이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5명과 행정직원 등 총 9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8월 발생한 것으로 당시 제왕절개 수술을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시작한 것.
신생아는 즉각 치료를 받았지만 몇시간 후 결국 숨졌고, 병원 측은 이 사실을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사실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경찰이 내부자 고발로 첩보를 입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