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11월 시행 목표…병원계 "인력기준과 수가 개선해야" 시범사업 15곳 포함 30여곳 예상…"별도 인센티브 등 검토"
정부가 재활의료기관 연내 본 사업을 목표로 상반기 첫 공개모집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1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오는 10~11월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을 위해 4~5월 재활의료기관 지정 관련 고시를 입법예고하고 6월 중 의료기관 공개모집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복지부는 재활의료 중심 급성기 의료기관 15곳을 대상으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상태다.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은 급성기 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등과 별도의 종별 의료기관 신설을 의미한다.
관심은 본 사업에 얼마나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것인가이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뿐 아니라 요양병원 상당수가 재활의료기관 전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병원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일반병원으로 전환 후 복지부에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문제는 재활의료기관의 엄격한 진입 기준이다.
장애인 관련법에 명시된 '입원환자 40명 당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150병상 요양병원이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반 병원 종별 전환에 따른 입원수가에 맞춰 6인실을 4인실로 축소해야 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최소 3명 채용해야 한다.
지역 요양병원 한 원장은 "일반 병원 전환으로 병상도 줄어들고, 재활의학과 전문의도 3명 이상 고용해야 하는데, 현 시범수가로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 초기 진입 문턱을 낮춰준다면 많은 요양병원이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재활 중심 병원을 운영 중인 원장은 "복지부는 본사업 30여개 참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 노인환자들의 사회와 가족 복귀를 목표로 하는 만큼 많은 요양병원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고령사회 대비한 사회적 비용 차원에서 효과적"이라면서 "현 시범사업 수가는 의료진 인건비 등을 감안할 때 너무 낮다. 최소 20~30%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처음 시행하는 본사업의 내실화에 초점을 맞춘 상태다.
다만, 재활의료기관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인센티브 등 별도 지원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은 시행 6개월 전 관련 고시를 입법예고해야 하는 만큼 4~5월 지정 고시 제정안을 공지한 후 6월 중 공개모집할 계획"이라며 "재활의료기관 별도 인증기준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단계 본 사업은 30여곳 지정을 기대하고 있다. 수가 부분은 본 사업 시행 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질 제고 인센티브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인력 기준은 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준수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전문가, 소비자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운영 중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