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권익보호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달려왔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다. 기대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
취임 1년차를 맞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 한해 전국 13만 회원의 권익을 위해 정말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은 다시 한 번 약속한다"며 "집행부가 회무에 전력투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집행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인 폭행범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 입법, 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운영, 의사의 진료량과 진료시간 개선, 전공의 수련비 국고지원, 일차의료 활성화 등을 개선하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했다.
그는 "의료인 등을 폭행했을 때 형벌이 더 강화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의료계 숙원인 의료기관 내 폭력범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 숙원사업인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고 빠른 시일 안에 면허관리기구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의사의 가장 절실한 바람은 '의사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달 초 구성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에 힘을 실어달라고 했다.
그는 "이번 투쟁은 정부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가 외길로 내몰린 것"이라며 "환자가 최선의 지뇰를 받고 의사도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구축하는 게 이번 투쟁의 목표이고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철호 "진료는 의사만 가능...간호법 우려"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국회의원이 다수 나와 있는 자리인만큼 의료계 현안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내고 관련 법안이 필요성을 호소 했다.
먼저 '간호법' 제정 움직임에 대한 우려감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진료, 즉 진찰과 치료는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만 가능하다"라며 "타 직역도 고유의 면허가 있고 할 수 있는 법 테두리가 정해져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적으로 이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정말 유감을 표한다"라며 "의사법은 없다. 약사법은 약사 직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약에 대한 사랑을 다루는 법이다. 의료에는 오직 의료법만 있다"라고 못박았다.
또 "국가의 건강과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나눠가질 수 있는 하찮은 물건이 아니다"라며 "더이상 직역이기주의 같은 무리한, 무례한 기도는 절대 국민을 이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와 함께 영세한 일차의료 및 중소병원 육성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다.
한편, 의협 대의원총회에는 주요 직역 단체장들이 참석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자리는 아예 없었다. 보건의약단체 중 유일하게 초대받은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만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