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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치사 단독법 등장에 의협 "즉각 철회"

박양명
발행날짜: 2019-05-08 17:57:47

"업무범위 확대 의도 내포…현행 의료법체계 붕괴 우려"

간호사 단독법에 이어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이 나오자 대한의사협회가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의료기사 제도의 기존 규율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물리치료사법 단독법안을 대표발읜했다. 현대의학의 발달과 의료영역의 세분화로 물리치료사가 의료계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의료기사법에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를 규정하면서 각 직역별로 구분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체를 통할해 규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라며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 및 직역간 불필요한 대립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치사만 단독법을 제정하고자 함은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다른 보건의료직역에서 봇물처럼 단독법안 제정 요구가 이어져 현행 법체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의협은 특히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물리치료사법안 3조에서 물리치료사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 하에 수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물리치료 업무라고 정하고 있다.

의협은 "물리치료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하게 해 업무범위를 오히려 모호하게 하고 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해 해석에 따라 언제든지 업무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을 위시한 직역 단독법안 제정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보건의료관계 법령이 결코 특정 직역 이기주의에 영합하는 입장에서 논의돼서는 안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