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을 방문보건의료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해 방문건강관리를 맡기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의 지도 감독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진료보조인력에게 방문건강관리라는 명목으로 단독업무를 맡기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는 반드시 의사의 지도, 감독 아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자칫 의사의 감독을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 중 일부를 방문보건의료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해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소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등을 각 가정에 보내 미처 보건소를 방문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 방문건강관리를 제공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방식은 진료보조인력들의 단독 행위를 인정하는 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안의 취지를 이해하지만 의사의 지도,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일종의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이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에 명확히 제약을 둔 것은 이들이 의료서비스를 단독으로 행할 경우 국민건강에 위해가 갈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한 취지를 볼때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에게 맡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물리치료사를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해 독립적으로 재활치료를 맡기는 것은 현행 의료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료계는 이러한 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의사와 물리치료사 등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방문보건의료의 주축이 사회복지시설 등이며 이러한 재활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케어는 반드시 의사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체계적인 시스템없는 법안에 반대하며 역할와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와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