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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인증 받겠다니 간호사 6명 사직했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9-05-18 06:00:57

수가 없는 감염전담인력 우려 "간호사 기준 너무 높다"
인증원 주최 공청회 불만 쇄도 "인증기준 진입 장애물 작용"

"간호 2등급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 수가를 받고 있는데 재활의료기관 별도 인증에 따른 수가가 있느냐.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받겠다고 하니 벌써 간호사 6명이 사직서를 냈다."

부산 지역 한 요양병원 간호사는 17일 의료기관인증평가원 주최로 서울 신한금융투자에서 열린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 마련 공청회'에서 지방 병원의 현실을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인증원은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필수 요건인 별도 인증기준을 공개했다.

17일 국립재활원 김동아 과장(맨 왼쪽)이 진행한 패널토의 모습.
재활의료기관 인증은 환자안전 보장활동과 의료전달체계 평가, 환자진료, 의약품 관리, 환자권리 존중 및 보호, 감염관리, 인적자원 관리, 의료정보 및 의료기록 관리, 성과관리 등 총 5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는 급성기 병원 인증 기준(91개 항목)을 토대로 한 것으로 재활의료 특성을 감안해 수술과 시술 관리, 중환자실, 외래, 응급 등을 제외했다.

인증항목 조사 결과 상(80% 이상, 10점), 중(60~80% 미만, 5점), 하(60% 미만, 0점) 등으로 평가해 인증은 전체 8점 이상, 모든 기준 5점 이상, 모든 장 7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급성기 병원보다 인증기준이 완화됐다고 하나 여전히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패널토의에서 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로체스터병원 원장)는 "재활의료를 잘하는 병원 지정도 중요하나, 인증기준이 높다. 급성기 병원 1기 인증기준도 정책적 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인석 이사는 "지방 재활병원은 경우, 의사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채용은 그나마 유지하면 다행이나, 간호 인력난은 가중되고 있다. 간호인력 기준이 너무 높으면 인증에 어려움이 있다. 우선 인증을 완화하고 향후 질 관리 차원에서 개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재활의료기관 의료인력 인증기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근 3명(수도권 외 2명), 간호사 1인당 환자 6명 이하,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9명 이하, 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12명 이하, 사회복지사 1명 이상으로 하되, 150병상 초과 시 2명 등으로 규정했다.

명지춘혜병원 장성구 원장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15개 재활의료기관 중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있다. 서울지역 병원도 간신히 간호 6등급인데, 지방병원은 간호조무사도 없어 응급구조사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사를 인증기준 필수로 하면 지역 재활의료기관 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청회에는 전국 요양병원과 병원 130여명이 참석해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장성구 원장은 이어 "감염전담위원 기준도 가혹하다. 의료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규정이라지만 재활병원에서 감염 업무만 하는 인력을 두라는 규정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증기준이 장애물로 작용해 재활의료기관 진입을 더 힘들게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강동성심병원 정정희 QA 과장은 "인증원 조사위원으로 시범사업 조사에서 인력기준이 가장 문제가 됐다. 환자안전 전담인력 어려움은 인정하나 담당자만 두면 '중'을 받는다"고 환자안전 중요성을 피력했다.

정정희 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조사과정에서 가장 놀란 것은 입원환자의 지참약이 많다는 것이다. 환자 당 3~6개월 분량으로 이중에는 향정신성 의약품도 있다"며 "인증원에서 비치약에 대한 명확한 조사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 서현미 차장은 "재활의료기관 첫 인증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큰 것은 알고 있다. 지정은 하드웨어로 수치와 결과를 본다면 인증은 소프트웨어로 과정을 본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플로어 질문에서는 별도 인증에 따른 수가 문제가 강하게 제기됐다.

부산 한 요양병원 직원은 "감염전담인력을 두면, 감염예방관리료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인증원 신민경 팀장은 "재활의료기관의 종별 분리가 안돼 급성기와 재활의료기관 인증 모두 가능하다. 전문병원과 수련병원 지정시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인정한다. 다만, 감염예방관리료는 급성기 병원 기준에 해당돼 수가 인정이 어렵다"고 답했다.

재활병원을 준비 중인 병원 원장들은 감염관리전담과 간호사 인력 등 재활의료기관 특성을 간과한 인증기준에 우려감을 표했다.
부산 다른 요양병원 관계자는 "수가변동이 없다면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말자고 해야 할 판이다. 간호사들이 다 나가면 누가 관리하느냐"고 허탈감을 표했다.

심평원 서현미 차장은 "시범사업 기간 중 의료인력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했다. 간호사 인증기준 1명 당 환자 6명은 간호 7등급, 최하위 등급에 해당한다"면서 "여기에 간호 인력을 조금만 충원하면 간호간병통합 기준이 충족돼 수가를 받을 수 있다"며 간호사 인증기준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인증원은 공청회 개진 의견 등을 검토해 인증기준을 보완하고 6월 중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을 공표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과 담당 사무관이 시종일관 자리를 지키며 재활의료기관 본사업과 인증기준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