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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식대가산 현지조사 정조준에 '한숨'

발행날짜: 2019-05-21 06:00:56

외주업체 직원 1명만 근무해도 부당청구 대상에 초비상
직영가산 여부 놓고 중소병원들 인력기준 개선 목소리

요양 및 정신병원을 포함한 일선 중소병원에 최근 '식당인력 직영가산'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인력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주업체 소속 직원이 1명만 근무했어도 부당청구 대상이 되다보니 구체적인 채용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21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지방 C중소병원은 외주업체 소속 인력을 직영식당 보조 인력으로 채용‧운영해오다 현지조사를 통한 환수처분 대상이 됐다.

병원 직영으로 운영되는 식당의 근무 인력은 외주가 아닌 병원 소속의 정직원이 돼야 한다는 과거 판례에 따라서다.

실제로 2015년 서울행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시 재판부는 직영가산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이 해당 병원 소속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부당청구 여부를 판결한 바 있다.

즉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은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해 환자 식사제공 과정을 직영으로 하는 경우에 산정하므로, 일부 인력이라도 외주 업체 고용 인력이 존재한다면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이 같은 판례를 근거로 중소병원의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을 둘러싼 현지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충분히 의심을 살 수 있을만한 내용"이라며 "외주 업체 인력을 사용하면서 가산금까지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더구나 건강보험공단도 요양기관 내부자 신고를 통해 중소병원들의 식대 부당청구 적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일선 중소병원들은 '과도한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

현지조사를 받은 해당 중소병원 관계자는 "직영식당 근무 인력 중 외주업체 직원이 한 명이 관련 업무 및 청소, 운반 등 관련 없는 일을 하더라도 직영가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최근 직영가산 부당청구 여부를 놓고 현지조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식수를 대비했을 때 정확한 조리인력의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영양사, 조리사를 제외한 보조 인력까지 모두 정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더구나 지방 중소병원에는 인력도 제대로 구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일선 중소병원들은 자체적으로 '환수처분'을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하고 있을 정도다.

또 다른 수도권 중소병원장은 "식당인력이 외주 업체 소속이 있다면 직영식당이 아닌 다른 부서로 편재해야 한다"며 "용역계약서에도 청소, 잡일 등 식당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