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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故 윤한덕 센터장 과로사 인정받아

발행날짜: 2019-05-23 09:57:36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고도의 심장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심정지 결론

근로복지공단은 사무실에서 사망한 국립중앙의료원 故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했다.

23일 근로복지공단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한 결과 고인의 사인을 과로사, 즉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부검 결과 고인의 사인은 고도의 심장동맥(관상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심정지였다.

과로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발병전 1주간 업무시간이 129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118시간 42분(발병전 4주간 주 평균업무시간은 121시간 37분)으로 과로기준을 훨씬 초과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발병전 12주간 휴일도 없이 응급센터에서 주야간 근무했고, 응급상황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크다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돼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재 만성과로기준은 발병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발병전 4주동안 평균 64시간) 이상, 52시간 초과하는 경우 업무부담가중요인 있으면 만성과로기준에 해당한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근무일정 예측 곤란, 교대제, 휴일부족, 유해작업환경(한랭·온도변화·소음) 노출, 높은 육체적 강도, 시차, 정신적 긴장 등이다.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은 2018년부터 개정돼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률은 41.3%로 2017년(32.6%) 대비 8.7%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