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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감당하기 버거운 '비영리법인'의 굴레

발행날짜: 2019-06-20 12:00:57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못 누리는 법인 병원들…퇴출구조 부재도 한계
의료법인연합회, 국회·정부 전방위 공략…법 개정 등 대책 논의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까지 인력 채용 혜택을 누리는데 의료법인은 '비영리'라는 이유로 모든 게 차단돼 있다."

"의료법인 이사장이 70세를 넘어 80세가 되어 경쟁력을 잃어도 퇴출구조가 없다. '비영리'라는 이유로 죽을 때까지 끓어안고 가야한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 이성규 회장(동군산병원)은 지나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의료법인 의료기관들이 '비영리'라는 굴레에 갇혀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이는 정부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 정책 일환으로 3천만원까지 직원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의료법인 의료기관은 '비영리'라는 이유로 제외된다.

이 회장은 "당장 간호사 등 인력수급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비영리라는 이유로 혜택을 누릴 수 없으니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의료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정부가 고민하는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에도 제도적 지원은 없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른 중소기업은 세제혜택 등 다양한 정부의 지원책을 누리지만 의료법인들은 의료수익에만 의존해 버텨야한다"며 "법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에 의료법인도 비영리로 구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혜택에서도 제외돼 있다.

또한 의료법인 이사장의 공통된 고민은 병원 경영난으로 유지가 어려워지더라도 죽을 때까지 병원을 인수하거나 통폐합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수년 째 의료법인 M&A 대안마련을 주장하지만 좀처럼 정책적 대안은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 회장은 "솔직히 70, 80세가 되면 병원도 경쟁력을 잃어간다. 또 예상밖에 지역적으로 인구가 급감해 의료수요가 줄어 병원이 존재할 이유가 사라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의료법인은 퇴출구조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경쟁력 있는 병원이 통폐합하던지 폐업처리 하는 등 퇴출구조를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는 자칫 사무장병원 양산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쟁력이 사라진 의료법인을 방치하는 과정에서 사무장이 의도적으로 부실한 병원에 접근해 부도덕하게 법인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의료법인 운영에 선순환을 유지하려면 퇴출구조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는 법인을 위한 게 아니라 의료체계 더 나아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