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과 정부 간 중재안 도출이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과도한 수수료 범위 규정과 의료광고 심의 개정,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 등을 담은 해외의료지원법(대표 발의:남인순 의원)과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을 담은 의료기기법(대표 발의:김광수 의원), 마약류 취급 보고제도 개선 및 미약류통합관리시스템 근거를 명시한 마약류관리법(대표 발의:남인순 의원) 등은 후순위에 배치됐다.
국회는 지난 24일 여야의 극적 합의 후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반대로 파행 중인 상태로 경우에 따라 재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여당 보좌진은 "현재로선 법안소위 일정은 예정대로 간다. 다만,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상임위 일정은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기동민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맹성규, 전혜숙, 정춘숙 의원이, 자유한국당 김세연, 김순례, 김승희, 윤종필 의원이,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비교섭단체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