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대학병원

기대감 높았던 '의사국시 실기시험 CCTV 공개' 한계 봉착

발행날짜: 2019-06-25 12:00:59

불합격 응시생들 "영상 전체 공개해라" vs 국시원 "특정 부분만 가능"
시험문항 유출 우려하는 국시원에 소송 당사자들 한숨만

서울행정법원이 의사국시 실기시험 CCTV영상자료를 공개하라고 주문하면서 국시 불합격생들이 기대감에 부풀었던 것도 잠시, 또 다시 한계에 봉착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합격 처분 시비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지만 CCTV영상자료 구경조차 못하는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서울행정법원은 6월초 국시원에게 의사국시 실기시험 과정을 녹화한 CCTV영상자료를 증거보전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은 "CCTV영상자료를 통해 자신이 실기시험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합격한 사실을 입증할 길이 열렸다"며 잔뜩 고무돼 있었다.

하지만 법원과 국시원 측은 생각이 달랐다. CCTV영상자료는 재판부에만 제출하는 것으로 원고 즉, 불합격생들에게 영상 전체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은 것.

국시원 측은 실기시험 12개 문항 중 문제가 발생한 문항이나 지점을 특정하면 해당 부분의 영상을 확인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소송 당사자 A씨는 "실기시험 항목도 많고 시간도 상당한데 이중 자신이 실수한 특정 부분을 선정해 CCTV영상자료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이미 자신들이 치른 영상을 확인하는데 국시원이 제기하는 시험문제 유출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만 영상자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법원이 과거 실기시험 경험이 없는 촉탁의를 통해 검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만약 소송 당사자가 확인할 수 없다면 실기시험 문제를 제출한 교수가 검증해야한다"고 전했다.

이들 소송당사자들의 또 다른 고민은 소송 일정이 내년 의사국시 이후로 연기되면 어쩌나 하는 점이다.

국시원은 법원의 결정을 받은 후 3일이내에 CCTV영상을 법원에 제출했어야 한다. 하지만 국시원은 6월 17일경 영상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송 당사자들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소송 당사자 A씨는 "당초 예정된 1차 변론기일 내에 자료검증이 어려워지면서 7월 중순께로 2차 변론기일을 잡았다"며 "계속해서 일정이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런 식이면 제84회 의사국시 시험 이전에 판결을 마무리 짓겠다는 소송당사자들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그의 우려다.

반면 국시원 측은 전체 영상 공개는 자칫 시험문항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만약 CCTV영상자료 전수 검증을 허용하면 외부에 실기시험 문항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특정 문항에서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특정해주면 해당 CCTV영상자료는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시원이 제출한 영상자료는 재판부가 제3자에 의해 검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 당사자가 특정만 해주면 변론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당사자들은 내년 의사국시 이전에 소송을 마무리 하고 싶겠지만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CCTV영상자료 제출도 출장 등 일정으로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시원 입장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진행해야한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실기시험 자체가 일부 주관적인 측면이 있어 불만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