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1, 에이즈바이러스) 노출전 차단요법으로 불리는 PrEP(Pre-exposure prophylaxis)이 보험급여가 이뤄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일반인 에이즈 예방시대가 열렸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요양급여 약제 고시를 통해 6월 7일부터 '고위험군 HIV-1 비감염자 중 감염인의 성관계 파트너'를 대상으로 트루바다 HIV-1 PrEP 요법을 급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트루바다는 에이즈 치료시 고강도 칵테일 요법의 백본요법으로 사용되는 약물이다. 기본적으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바이러스 활동을 크게 낮추는데, 이 경우 성관계 파트너의 감염도 낮춘다.
실제로 두 건의 대규모 임상 연구를 시행한 결과 감염률이 크게 낮아져 예방약이라는 타이틀을 추가로 얻을 수 있었다. 임상에서 나타난 예방효과는 75~92% 수준으로 매우 크다.
에이즈 감염자와 비감염자가 포함된 이성 4747쌍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트루바다는 위약대비 감염 위험을 75% 낮춘다. 또 HIV-1 감염 위험이 높으며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18세 이상의 HIV-1 음성 남성 또는 성전환여성 249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트루바다는 위약대비 감염위험을 92%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연구는 각각 2012년과 2010년에 NEJM에 실리며 가이드라인 변화를 이끌었다. 미국은 이를 토대로 2012년 트루바다를 에이즈 예방약으로 승인했다.
이어 미국질병관리본부, 국제항바이러스학회, 세계보건기구 등은 2014년부터 일제히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HIV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PrEP 요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한에이즈학회도 2016년 춘계학술대회에서 HIV 노출 전 예방 요법 가이드라인을 최초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연세의대 감염내과 최준용 교수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내에서 만든 첫 PrEP 가이드라인"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PrEP 기본적으로 매일 복용해야
급여승인에 따라 약물의 복용법도 관심이다. PrEP은 얼마나 자주 성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복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본적인 복용법은 1일 1회 또는 온디멘드(필요시) 복용법이다.
1일 1회 요법은 말 그대로 매일 동일한 시간에 복용하는 방법이다. 성관계가 불특정한 대상에게 적용된다. 국내에서는 허용하지는 않았지만 온디멘드 요법도 있다. 이는 매일 복용하는 것이 아닌 성관계가 있을 때 복용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성관계가 있기 2~24시간 이전에 두배 용량을 복용한 후 성관계 후 24시간이 지난후 한알, 또 그다음 24시간이 지난후 한알을 복용해 총 4알을 복용한다. 성관계를 자주한다면 더 복용기간을 더 늘려야 할 수 있다.
잘 치료받고 있는 에이즈 환자들 파트너 감염 낮아
급여가 됐지만 모든 에이즈 감염 고위험군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부보험기준에 보면 에이즈 바이러스 양성 환자들의 파트너가 주요 대상이다.
하지만 현재 에이즈 바이러스 양성 환자들은 국가 지원하에 거의 모두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어 성관계를 맺는다고 해도 파트너에게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보험급여가 됐지만 실질적인 예방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여기서 나온다.
따라서 앞으로는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에이즈 바이러스 양성 환자들의 성관계 파트너로 확대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한에이즈학회에 따르면, 에이즈 신규 환자가 젊은 20~30대 층에서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로 여성과 남성 모두 성행위를 즐기는 양성애자로 보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에이즈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대한에이즈학회서 연세의대 최준용 교수는 "에이즈를 전파하는 사람은 이미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이지만 그 사실을 숨기는 사람 또는 감염가능성이 높은 양성애자"라면서 "이들과 성관계를 맺는 비감염자들을 줄이려면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물 오남용 및 불법 매매 우려도 모락모락
급여와 동시에 우려되는 것은 약물 부작용 및 불법 매매다. 의사들이 약물을 처방해주지만, 처방받는 당사자의 파트너가 HIV 양성 환자들인지 아닌지는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면 불법 오남용과 매매도 충분히 가능하다.
약물을 처방받기 위해서는 각종 검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사람들만 처방받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오남용 및 불법 판매를 위한 처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아울러 트루바다의 경우 장기복용시 신독성, 골독성 발생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오남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검사도 필요하다. 국내 가이드라인에서는 각종 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 처방자에 대한 추적 관찰도 필요한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트루바다는 장기복용시 신독성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처방전 신장 등 다양한 검사를 해야한다"면서 "정상인이 복용하는 만큼 임의로 복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트루바다는 미국, 영국, 유럽, 호주, 대만 등을 포함한 57개국에서 HIV 노출 전 감염 위험 감소(PrEp) 요법으로 허가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2017년 6월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 의약품 리스트에도 등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