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영산포제일병원의 응급실 폐쇄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이슈 중심에 섰다.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영산포제일병원은 응급실 운영을 위해 간호사 역할을 응급구조사로 대신해오다 지역 보건소에 해당 문제점이 적발되면서 결국 개원 이 후 17년 동안 지역 환자를 책임져 왔던 응급실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영산포제일병원 측은 2002년 개원 당시만 해도 규정에 맞춰 간호사를 채용·운영해왔지만, 간호사 구인난이 극심해지면서 응급구조사를 채용해 불법 진료보조 역할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한다. 실제로 영산포제일병원은 한 달에 1500명가량의 환자들이 찾던 응급실을 의사 4명과 응급구조사 7명으로 버텨왔다.
보건소 직원들이 응급실을 찾았던 당시에도 의사 1명과 응급구조사 2명이 지키고 있었다.
이를 두고 병원장은 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향후 보건소로부터 행정처분과 영업정지까지 받게 된다면 사실상 병원 폐원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가운데 생각해볼 점이 있다. 비단 이번 사건이 한 지역 중소병원만의 문제일까.
대한민국의 모든 중소병원과 응급실, 그리고 400개가 넘는 전국 응급의료기관 중에서 과연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은 얼마나 될까. 구인난으로 인해 간호사 역할을 응급구조사로 대체하는 중소병원이 영산포제일병원만이 아니라는 것은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최근 전국의 의료기관 사이에서는 불법 PA(Physician Assistant) 문제로 시끄럽다. 불법임이 분명하지만 그 누구도 그들을 신고하거나 멈추라는 명령을 내리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마찬가지다. 업무범위를 새롭게 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명백하지만 복지부는 직역 간의 갈등을 우려해 손 놓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영산포제일병원 응급실 폐쇄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지역 환자들이다. 전남 나주시에 하나 남은 응급의료기관에 환자가 몰리면서 해당 응급실은 현재까지도 환자들로 인해 북새통이라고 한다. 결국 최종적인 피해는 지역 환자들만 보게 되는 꼴이다.
물론 엄정한 법 집행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지방 중소병원의 현실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무너져 가는 의료전달체계 속에서 지방 중소병원과 응급의료체계가 숨기고 있는 '민낯'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