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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단독법 사실상 수용불가…이유는 "직역간 형평성"

이창진
발행날짜: 2019-07-06 06:00:58

의료법·보건인력지원법 등과 중복 "개별 단독법 확산 부담"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대안 검토 "자격과 면허 구분한 방안"

보건당국이 간호사 단독법안에 대해 현 의료법 조항과 직역단체 형평성 등을 이유로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정해 주목된다.

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여야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단독법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신중 검토'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구)와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구)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4월 간호사를 위한 별도 간호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복지부는 간호사 단독법안 관련 신중검토로 가닥을 잡았다.
간호법 제정안 주요 내용은 간호법 정의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간호사 자격과 간호사 면허 후 3년마다 취업상황 신고, 보수교육 의무화, 간호사회 설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간호인력 지원센터 지역별 설립 등을 담았다.

또한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업무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된 것 외에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해 간호사 영역을 공고히 했다.

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안 조항 상당 내용이 현 의료법에 담겨 있으며 간호사 처우와 지위 관련 조항은 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명시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간호사 단독법 허용 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 단체와 영영사 등 보건의료인단체의 단독법 요구 시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는 직역 간 형평성도 고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법안 취지를 이해하나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동일 내용이 담겨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이 발의된 상태에서 의료인과 보건의료인 직역별 단독법을 요구하면 의료법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 단체 법정단체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대표 발의:최도자 의원)도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에서 간호조무사협회 법인화를 담은 의료법안을 심의했으나, 간호협회 반대에 따른 여야 입장 차이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복지부에 대안을 요구하며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간호사 단독법안 관련 의료법 동일 조항과 보건의료 직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주문한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 간호조무사 자격과 의약인 면허는 다른 만큼 이에 부합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복지부 소속 사단법인 간호조무사협회 현실도 감안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 이어 법안 상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15일과 16일 양일간 간호법 제정안과 간호조무사 단체 법인화를 위한 의료법안,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등 보건의료 쟁점법안을 심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