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행 시 이동수련 절차를 명시한 법안이 마련됐다.
전공의 폭행과 폭언 예방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 지정취소 그리고 이동수련 조치를 따르지 않은 수련병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일 전공의 이동수련 절차 및 방법 그리고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수련병원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 장에게 이동수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전공의법 개정(2019년 1월 15일 공포, 7월 16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전공의 이동수련 절차 및 방법을 명시했다.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 장은 해당 전공의와 다른 수련병원 장의 동의를 받아 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 장에게 승인여부를 알리도록 했다.
전공의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 예방 및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도전문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전공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전공의 폭행 예방 및 대응지침 위반 시 1차 200만원, 2차 350만원, 3차 500만원 과태료가 해당 수련병원에 각각 부과된다.
의료자원정책과 손호준 과장은 "폭행 등으로 인한 이동수련 절차를 마련해 피해 전공의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법 취지를 강조했다.
7월 현재,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 136개소, 인턴 수련병원 55개소, 단과 수련병원 22개, 수련기관 36개소 등 총 249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발과 다리 이식기관의 시설과 장지, 인력기준 및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손과 팔 이식과 동일한 기준으로 피부색과 발 또는 다리 크기, 대기기간, 삶의 질 개선 정도 등을 선정기준으로 규정했다.
수술실과 중환자실, 영상의학검사실, 재활치료실 또는 물리치료실, 미세현미경 등의 시설 장비 그리고 정형외과 또는 성형외과,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각 1명 이상의 인력기준을 갖춰야 한다.
장기 등 통계 작성 관리 및 관계기관 자료 제출 요구 등 권한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 위임했다.
생명윤리정책과 하태길 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발과 다리 이식의료기관이 이식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준을 마련했다. 발과 다리 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무회의는 약국의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종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1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대폭 경감한 부과기준(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신설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