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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교육 받으셨어요?" 고용노동부 사칭 주의보

박양명
발행날짜: 2019-08-01 12:00:55

수원시의사회, 교육 책자까지 제작 "의원은 대상 아니다" 당부
고용노동부도 피해 인지 "증거자료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야"

#. 경기도 A의원 원장은 최근 자신을 고용노동부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A의원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들었는데 누락된 것인지, 교육을 안 들었는지 과태료 대상이다. 교육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자신들을 통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게 주내용이었다.

A원장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자체 교육을 하고 브로슈어를 따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

31일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교육 위탁 기관을 사칭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이 필수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유료 교육을 유도하는 전화를 받은 의원들이 늘고 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은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5가지다.

이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의원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원이 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법정 필수 교육이 아니라는 것이다. 병원만 해당한다. 즉, A의원 원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도 된다.

경기도 B의원 원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안 해도 된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의원으로 전화 와서는 법이 바뀌었다 등의 이야기를 해서 긴가민가 했다"라며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도 위탁교육기관의 홍보 글들 때문에 확실치 않아 답답했다"고 털어놨다.

수원시의사회가 만든 의료기관 법정의무 교육 책자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 수원시의사회는 자체적으로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책자를 마련했다.

김지훈 회장은 "고용노동부 전화를 받았다는 회원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반 모임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교육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라며 "책자에는 법정 의무교육과 관련 교육자료, 교육 일지, 이수자 명단 서식까지 넣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은 상시고용 인원이 50명 이상만 아니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도 이 같은 피해들을 일찌감치 인지하고 대처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들도 고용노동부 사칭 전화로 시달렸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고 법에 맞지도 않는 내용을 조금 교육하고는 보험상품 판매 등 교육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곳이 많다"라며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증거자료를 확보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