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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심사 스타트…고혈압‧당뇨병 급여청구 방법은?

박양명
발행날짜: 2019-08-01 12:00:54

특정내역에 혈압 및 헤모글로빈A1c 검사 결과 따로 써야
슬관절치환술도 부위별 수술일자‧K-L grade‧수술 사유 기재필수

의료계의 반대에도 분석심사는 본격 시행됐다. 급여청구 과정에서 기존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특정내역에 써야 할 내용들이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의 혈압결과, 당뇨병 환자의 헤모글로빈A1c 검사 결과를 특정 내역에 따로 기재해야 한다. 강제사항은 아니다.

분석심사 대상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슬관질치환술 MRI, 초음파 등 7개다.

전산심사는 항목을 대폭 축소해 필수사항만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필수사항은 기재 산정착오, 약재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 의약품 안전사용, 의료자원현황 등이다.

고혈압, 당뇨병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요령
급여청구 방법은 현재와 같지만 특정내역란에 분석심사 대상 질환과 관련된 임상정보를 써야 한다.

구체적으로 고혈압(I10~I13) 환자를 진료했다면 특정내역(MT056)에 혈압 결과를 수축기혈압/이완기혈압 순서대로 기재해야 한다.

고혈압이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이면 혈압결과를 무조건 써야 한다. 진료 시 혈압을 여러번 측정했을 때는 환자 안정 시에 측정한 결과를 쓰면된다.

당뇨병(E10~E14) 환자를 진료한 후에는 특정내역에(MT057) 헤모글로빈A1c 검사 결과와 검사실시일을 써야 한다. 다른 병의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를 참조했다면 타 요양기관의 검사결과/검사실시일을 써야 한다. 검사 결과는 NSGP단위(%) 기준으로 쓰면된다.

슬관절치환술을 했을 때도 8월 1일 진료분부터 특정내역(JT025)에 해당 부위별 수술일자, K-L grade, 수술의 구체적 사유를 써야 한다. K-L grade는 '켈그렌-로렌스 분류법'에 의한 코드를 쓰고 구체적 수술 사유는 영문 200자, 한글 100자 이내로 기재하면 된다.

슬관절치환술 분석심사 대상 수술은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N2072),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복잡수술(N2077),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N2712),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복잡수술(N2717) 등 4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