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유도하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 일명 맘모톰 수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8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관계자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마모톰 수술에 대한 심의를 진행, 신의료기술로 인정하기로 결의했다.
NECA 관계자는 "교과서, 문헌 일부를 더 추가했고 연도별 기기의 변화 등을 고려했다"라며 "관련 보고서를 작성 후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면 고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NECA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초음파유도하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 평가 결과를 보면 지난해 4월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했을 때보다 신청 내용이 구체적이고 문헌도 추가됐다. 교과서,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연구논문도 한편 더 냈다.
외과계 의사들은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했지만 NECA는 유효성의 근거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지난해 12월 다시 한 번 신의료기술 신청을 했고 NECA는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이라고 인정했다.
맘모톰 수술이 수년 동안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이 실손보험사는 진료비 확인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외과계 의사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활용해온 수술인데 아직까지 신의료기술이 아니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신의료기술평가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NECA의 결론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보험사와의 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이 될 수는 없지만 소송 등의 극단적 대립을 보다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왔다.
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실손보험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진료비 확인 소송은 맘모톰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기 이전의 일"이라고 선을 그으며 "무차별적인 소송전보다는 대화나 협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