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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카인 쓴 한의사, 어떤 의료행위 했길래 벌금 물었나

박양명
발행날짜: 2019-08-14 11:17:25

검찰 "1cc를 약침액과 혼합해 환자 목에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공소장에 "전문약은 의사면허 가진 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명시

제약사가 한의사에게 전문약을 판 것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을 놓고 대한한의사협회가 전문약 사용을 공표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번 검찰 결정의 뒤에는 제약사로부터 전문약을 구입한 한의사가 이를 환자에게 주입했고, 환자는 사망에 이르렀다. 해당 한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벌금 700만원을 냈다는 사실이 있다.

검찰의 공소장 중
그렇다면 그 한의사는 어떤 의료행위를 했길래 벌금형을 받았을까.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을 내린 검찰의 공소장을 봤다.

공소장에 따르면 경기도 오산시 A한의원을 운영하던 B한의사는 한약에 리도카인 1cc를 희석시켜 환자의 목(경추)에 주입했다. 그는 이 주사를 '왕도약침'이라고 했다.

검찰은 "B한의사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되는데도 환자를 치료하면서 전문약을 약침액에 혼합해 주사기로 환자 경부에 주사했다"며 "면허 외 의료행위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공소장에는 '전문약으로 지정돼 의사면허를 가진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라는 표현도 들어있다.

하지만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해당 한의사가 리도카인으로 한방의료행위가 아닌 다른 의료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관련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

최 회장은 "벌금 처분을 받은 한의사는 스스로 치료 과정에서 한의 의료행위를 벗어나는 치료를 했다고 자백했고 검사가 이를 받아들여 약식 기소한 것"이라며 "왕도약침은 의료계의 프롤로 요법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B한의사는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고 법적 판단을 사실상 받지 않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