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마약류 관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가 기정사실화 됐다.
개정안은 마약류의 '용도 외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를 업무 목적 외로 제조, 수입, 매매, 조제·투약하거나 거짓으로 마약류 취급내용을 보고할 경우 행정처분한다.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시 12개월, 3차 위반 시 12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12개월 등 업무정지 처분으로 마약류 취급을 강화하면서 관리 이외의 '과잉 처방'에 대한 제제 방안 의견도 대두된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행중인 마약류의 '적정 처방'에 대한 연구용역도 향후 식약처 정책 방향의 예고편으로 인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상봉 마약안전기획관(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장)을 만나 마약류 관련 제도화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7월 식약처가 마약류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기획관으로 임명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 아직은 업무파악하고 공부하고 있다. 절대로 과거 부서해서 일던 그런 기시감 같은 것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의약품 주무과장을 해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약품안전국 안에 있는 업무는 피상적이라도 조금씩 들여다봤던 일들이다. 원점에서 차근차근 보고 있다.
특히 전담 부서가 새로 생겼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정부 내에 새로운 자리가 만들어졌고 사회적 기대와 관심이 반영됐기 때문에 부응하는 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이 있다. 그래서 어깨가 무겁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전환점이 된 것만은 분명하다. 예전에 장부를 가지고 관리하던 시절은 제품의 입출고 중심이었다. 지금은 물류의 흐름이 환자의 투약단계까지 확인되기 때문에 제품을 넘어 사람(처방)까지 가게 된 것이다. 마약류 유통에 대한 확인 범위를 크게 넓혔다.
장부로 하더라도 어설프지만 제품의 흐름은 알 수 있다. 부정확하고 불편한 시스템에서 결국 제품 관리를 기반으로 환자와 의료인, 사람의 처방행태까지 갔다는 점에서 큰 변화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런 패러다임 안에서 다양한 수단을 계속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의료용 마약류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불법 마약류보다 안전하게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약 중독이라던지 오남용의 출발점이 사실상 의료용 마약이라는 견해들이 많다. 그만큼 용도 외 사용에 엄격해야 한다.
▲해당 시스템이 적정 처방을 이끌어 낼 수 있나
의료용 마약류의 관리에 대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이에 공감한다. 물론 불법 마약이나 신종 마약은 여러 장치로 관리가 더 확실해질 것이다.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인, 환자까지 확인 범위가 확대됐다.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된다고 할 수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불법 유출을 단속하는 것도 안전을 위한 방안이지만 좀더 넓게 보면 환자나 의료인까지 가는 마약의 사용 관행, 처방행태를 알고 적절한 대처를 함으로써 사회적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업무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더 고민하고 직원들과 많은 토론을 통해 좀 더 좋은 정책을 내놓겠다.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의 처벌이 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걱장하는 부분은 이해가 간다. 내부에서 여러가지 토론이 있었고 말씀하신 부분은 각 단체에서 충분한 의견 내주시면 고민해보겠다. 정리된 의견을 가지고 충분한 이야기를 해가면서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입장을 좁혀야 한다.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논의의 장을 넓혀볼 수 있도록 하겠다.
▲마약류 관리 강화 이후 과잉 처방에 대한 규제도 도입되나
평균에서 넘어가는, 예를 들어 과잉처방하는 행태에 대해 개선방안 추진이라면 그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이라던지 하는 남아있다. 큰 방향성에서는 맞다고 본다.
현재 무엇을 과잉으로 볼 것인지 기준이 없다. 환자마다 기준이 투약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어떤 환자에게 얼마만큼 사용하는 것을 보고 과잉이라고 할 수 있는지 기준이 없다. 물론 식약처에서 의료계에 부탁해 이와 관련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앞서의) 방향성을 가지고 합의를 해가고 있다.
마약류로 치료 혜택을 보는 사람도 의약품의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야지 오남용이나 중독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안에 대해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고민하는 중이다. 본인 역시 공부를 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 정책 방향에 소명 및 직원 관리도 포함될 수 있나
예를 들어 마약류 취급자가 종업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처벌을 받는다든지, 의료인이 직원 교육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소명 절차가 마련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거나 적용할 때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면 방침이나 방향을 내놓을 수 있게 고민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