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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권 논란 빚던 '방문약사사업' 결국 의사도 참여

발행날짜: 2019-08-20 12:00:55

9월부터 서울시의사회 MOU 통해 의사 참여모형 실시키로
64개 지역 3000명 환자 대상으로 시범사업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부터 소위 '방문약사사업'으로 불렸던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의사가 주도하는 협업 서비스를 개발, 9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 건보공단과 약사회 간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모습.
건보공단은 20일 다제약물 복용의 부작용을 줄이고자 실시 중인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13개 질환, 3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지역 자문약사와 건보공단 직원이 함께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지속적(방문, 유선) 적정투약관리, 부작용 모니터링 등 올바른 약물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중에 있다.

건보공단은 64개 시군구 및 9개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만성신부전 등 13개 만성질환 중 1개 이상 보유하고, 10개 이상 약물을 복용(투약일수 6개월 기준 60일 이상)하고 있는 3000명의 환자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의사 주도로 약사, 건보공단이 협업하는 서비스를 개발, 9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시행 초기 의사협회를 필두로 의료계의 강하게 반발했지만, 시행 2년 차에 접어들어서는 의사와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지난해 6월 당시 최대집 회장은 "방문약사제도는 의사의 처방권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에 대해 황당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한다면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시범사업 모형이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현재 서울시의사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의사가 참여하는 모형을 개발 중에 있다. 9월부터는 시범사업 대상자가 의원을 방문하면, 의사는 대상자의 약물복용 상태를 파악하게 되고, 대상자는 이후 3개월 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을 지속 확대해 대상자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특히 올해는 지역의사회가 참여하는 사업을 병행해 약물이용지원 서비스의 실질적인 개선이 기대 된다"고 밝혔다.

한편, 빅데이터를 분석한 연구 결과 다제약물군은 대조군에 비해 입원 및 사망 위험이 각각 18%, 25% 더 높았다.

다제약물군 중에서도 처방약물 개수가 증가할수록 입원, 사망 위험이 높아져, 11개 이상 복용군은 2개 이하 복용군보다 입원 및 사망위험이 각각 45%, 54%까지 증가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노인환자에서의 빈번한 다제약물 복용은 부적절 약물사용 빈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입원 및 사망 위험 증가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당뇨병 등 1개 이상의 질환이 있고 10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은 2018년 기준 95만명을 넘으며 지금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