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법안 '반대' 의견 전달 "간무협에 의료인 단체와 같은 기능과 역할 부여 근거 부족"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법안을 놓고 간호계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도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간호조무사 단체에게 의료인 단체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부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라는 데 방점을 뒀다.
의협은 "간호조무사는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님에도 간호인력 수급상 의료법 근거를 토대로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며 "김 의원이 발의한 법은 의료인과 간호조무사가 같다는 전제 하에 간무사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의료인 단체와 같은 기능 및 역할을 가져야 할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기사와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의료기사 역시 협회를 설립하고 있지만 의료인 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준하는 근거 조항이 없다.
의협은 "의료기사 역시 국민 보건 및 건강 관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의료기사 등의 자격, 면허 등 관련 협회가 신고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근거는 없다"며 "의료인 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준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면허 소지자고 간호조무사는 자격 소지자로서 업무와 역할, 책임이 분명히 구분된다"며 "간무협을 의료인 단체에 준하는 역할과 위상, 권리를 얻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