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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의료광고 불법·합법 경계서 기승...성형·치과에 집중

이창진
발행날짜: 2019-09-23 12:00:59

남인순 의원, 자율 심의 시행 1년 위헌판결 전 수준 2만여건 회복
성형미용 광고 20% 상회 "인터넷 광고 사전심의·사후관리 필요"

의료광고 자율 사전심의제도 도입 1년 만에 위헌 판결 이전 사전심의 건수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숙 의원(서울 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2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광고 자율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지난 1년 간 사전심의 건수는 총 2만 6932건으로 위헌판결 이전(2015년 2만 2812건)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사각지대인 인터넷과 블로그 사전, 사후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료법 광고심의 위헌 판결 이전 사전심의 건수는 2013년 2만 3377건, 2014년 2만 2300건, 2015년 2만 2812건 등이며, 위헌판결 이후 2016년 2321건, 2017년 1856건 등으로 급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와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해 "각 의사협회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행정권으로부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을 선언했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민간 주도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의사협회 1만 6172건, 치과의사협회 2584건, 한의사협회 8176건 등 총 2만 6932건의 의료광고를 사전 심의했다.

의료광고 중 성형광고 비율은 2018년 29.3%에서 2019년 8월까지 24%로 증가했다.

의료광고 자율심의 시행 이후 의료단체별 심의 건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지난 9월 실시한 '성형미용 및 치과 진료 분야'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 주요 인터넷 매체 6곳을 포함해 성형미용 및 치과 진료 분야 의료광고 총 885건 중 불법의심 의료광고는 239건(27.0%, 135개 의료기관)으로 확인됐다.

불법의심 의료광고 239건 중 199건(83.2%)은 현 의료법 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터넷 매체 개념인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과 의료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이며 나머지 40건(16.%)은 사전심의 대상인 인터넷뉴스 서비스이다.

주요 위반유형은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101건(42.3%), 심의 받지 않은 광고 등 40건(16.7%), 치료경험담 광고 28건(11.7%) 그리고 상장과 감사장, 인증, 보증, 추천광고 24건(10%) 등이다.

불법의심 의료광고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 사례.
남인순 의원은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도가 안착된 점은 다행이나 애플리케이션과 의료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는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전심의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매체 의료광고는 보다 강력한 사전심의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운영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예고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 후원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에서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1주년,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