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NMC)이 전공의 주 80시간 시행 이후 대리처방 의심사례가 확인돼 정부가 실태조사 검토에 들어갔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작년 국립중앙의료원 국감에서 대리수술 문제를 제기했는데, 올해는 대리처방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전공의 근무시간 외 EMR(전자의무기록) 접속 기록에 의한 대리처방 의심사례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동일한 의사가 의국과 병동, 별관 등에서 1분과 수 분 간격으로 처방이 이뤄졌다. 같은 사람이 다른 곳에서 수 분내 처방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라고 반문하고 "대리처방은 다른 전공의가 EMR를 통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유는 전공의 80시간 의무화 때문이라고 본다. 근무시간이 지나면 전공의 EMR를 차단하고 있다"면서 "대리처방은 엄연한 의료법 위반이다. 약화 사고 발생 시 처방한 전공의와 대리처방 의뢰한 전공의 중 누구 책임인가"라고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대리처방은 개인 아이디를 공유한 것으로 예측된다"고 답했다.
김승희 의원은 전공의 미지급 수당 소송 패소건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소송에 참여한 전공의에게만 수당을 지급했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미지급했다. 소급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물었다.
정기현 원장은 "전공의 수당 관련 법률적 검토를 받았다. 현 소송 방식으로 소송 미 참여자의 지급이 불가능하다. 2015년과 2016년 문제로 보수체계를 개선했다"고 해명했다.
김승희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국감에 참석한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에 국립의료기관 전공의 EMR 차단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전공의 근로시간 이외 EMR 차단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 국정감사(10월 21일) 전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사실 관계를 파악해 종합 국정감사 이전 보고 드리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