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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진료과 간판 신체부위명 허용…문신 비의료인 확대

이창진
발행날짜: 2019-10-10 12:25:29

정부, 140건의 규제혁신안 확정…문신 비의료인도 가능해져
산후조리업 취소 후 제한기간 완화…약국 특정약 광고 허용

전문의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간판에 대장과 항문 등 신체부위 사용이 허용된다. 또한 문신 등 반영구화장의 시술 자격이 비의료인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90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140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보건의료 관련, 의료기관 상호와 명칭 제한을 완화한다.

의료기관 상호는 전문과목(내과, 외과, 신경외과 등)으로만 가능하고 신체부위 명칭 사용이 금지외어 변형된 상호를 사용하는 불편이 발생했다.

정부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관련 신체부위명 표시를 허용했다.

또한 반영구 화장 시술 자격을 확대한다.

의료기관 상호 및 명칭 제한 완화 내용.
모든 문신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의료인만 가능하나, 반영구 화장 등은 미용관리 일환으로 미용업소 등에서도 시술하고 있어 불법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눈썹과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의 비의료인 시술을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별도 세부방안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반영구 화장 시술 자격 확대.
또한 의료관광호텔업 등록요건을 전년도 실 환자수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완화하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임상시험 절차 중 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진단목적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임상시험 면제 등도 추진한다.

약국의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 전문적 취급에 대한 광고 및 표시 허용(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 제외) 그리고 산후조리업자와 직접적인 연관성(특수 관계인, 관련 종사자)이 없는 자에 대해 산후조리업 취소 후 제한기간을 완화한다.

정부는 오는 17일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과 24일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 등을 단계적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