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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독감 시즌 '출장 예방접종' 내부 단속 나선 의협

박양명
발행날짜: 2019-10-14 12:00:30

협조 요청 공문 발송 "의료취약지 단체 접종 민원 대표적"
"현행법 준수해 보건의료기관 안에서 예방접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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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예방접종 시즌만 되면 등장하는 가격 덤핑 문제뿐만 아니라 '출장 예방접종' 역시 올해도 여전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내부 단속에 나섰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산하 단체에 '예방접종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무분별한 출장 예방접종 문제점을 짚었다.

의협 관계자는 "사실 출장 예방접종 민원은 한두해 문제가 아니지만 독감예방접종 시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한다"며 "가장 문제는 출장으로 단체 예방접종을 하는데 가격까지 덤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취약지를 돌며 건강검진 차량을 활용해 검진과 함께 단체 예방접종을 한다는 민원이 대표적"이라며 "올해도 의료기관 이외 접종 및 무분별한 출장 예방접종이 성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예방접종은 원칙적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주관하에 보건의료기관 안에서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의료기관 이외 장소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의협은 "현행법을 준수해 예방접종이 보건의료기관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출장 예방접종 같은 불법적인 사례가 있으면 회신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당국 역시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 행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33조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백신을 외부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변질될 수도 있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처하려면 관련 의료기기도 있어야 한다"며 "접종 후 전산등록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의료기관 방문 예방접종을 권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