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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들 추나요법 부작용 없다고 광고하면 의료법 위반

박양명
발행날짜: 2019-10-14 10:04:48

바른의료연구소, 불법 의료광고 한방의료기관 10곳 보건소에 민원
보건소들 "부작용 없는 추나요법은 위료법 위반 소지 있어"

한방의료기관이 추나요법 광고를 할 때 '부작용이 없다'는 표현을 쓰면 불법 의료광고라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부작용 없는 추나요법'으로 광고한 한방의료기관 10곳을 관할 보건소에 민원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한방의료기관이 인터넷 블로그와 홈페이지에서 추나요법을 부작용 없는 매우 안전한 치료법을 광고하고 있다"며 "아무리 한의사가 직접 시술하더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가 공개한 한방의료기관의 광고 내용을 보면 '부작용 없는 추나요법, 디스크치료 전문 한의원', '광주 어깨치료 추나요법으로 부작용 없이 받아보세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추나치료는 한의사의 손이나 신체를 이용해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이 때문에 부작용 걱정이 없으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라는 설명까지 곁들인 광고도 있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추나요법 부작용을 보고한 한의계 논문을 분석한 결과 뇌경색, 경추골절, 뇌경막파열, 두개강내 저혈압, 경추 완전 탈구, 추간판 탈출증, 근력저하 등 극도로 심각한 부작용 보고를 확인인했다"며 "한의사들도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을 통해 추나치료의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한 계통적이고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사전심의기준과 의료법 등을 근거로 '부작용 없는 추나요법'이라는 광고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10곳의 한방의료기관을 보건소에 민원 신청했다.

한의원들이 추나요법 부작용이 없다고 광고한 내용
보건소들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법에 따라 형사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안전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한방추나를 매우 안전한 치료법으로,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불법 의료광고"라며 "앞으로도 부작용이 없다고 광고하는 한방의료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 신청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