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비급여의 경우, 446개 대상(의료행위 311개, 치료재료 135개) 9000억원 규모다.
2019년 뇌혈관질환과 암질환(63개), 2020년 근골격계와 척추질환(72개), 2021년 정신질환과 만성질환(68개), 2022년 안·이비인후과(69개) 등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 중 3개항의 고려사항을 정했다.
혁신적 의료기술이나 아직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항목인 AI와 3D 프린터 등 첨단의료 급여화 원칙을 수립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또한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인 의약품 주입여과기 5m(1254억원)과 척추질환 경막외강 신경성형술(1473억원), 추간판 고주파 열치료술(657억원) 등은 수가(가격)와 보험기준을 엄격 적용해 적정의료 유도와 필요부문 수가인상 추진을 원칙으로 삼았다.
빈도가 극히 작은 비급여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인 체외간지지요법(간이식전 치료, 500만원, 10여건)과 폴리믹신B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 요법(패혈증 보조치료, 500만원, 200건), 알코올 이용한 비후성 심근경색 제거술(비후성 심근병증치료, 220만원, 8건) 등을 비급여 코드 삭제 기준 및 절차 마련 등 개선한다.
복지부는 로봇수술과 의약품주입여과기 5um 등을 토론과제로 선정하고 건정심 자문회의 구성과 사회적 논의 추진 등 10월부터 심도있게 토론해 향후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