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의료급여 환자 밥값 차별 "정부가 차별 조장한다"

발행날짜: 2019-10-14 10:06:41

윤일규 의원, 건보공단‧심평원 국감 통해 문제점 개선 주장
"의료기관이 수백억원 고스란히 부담 떠안아" 지적

건강보험보다 낮은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 수가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해당 문제점을 지적, 개선을 요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는 올해 6월부터 일반식 160원, 치료식 640원, 산모식‧멸균식‧분유‧산모식‧경관유동식은 건강보험 중 의원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됐지만 의료기관 구분 없이 일반식 3900원, 치료식 5060원에 불과하다.

반면,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일반식은 의원급 4030원에서 상급종합병원급 4860원까지 받을 수 있고, 치료식은 의원급 5610원에서 상급종합병원급 632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최고 1270원 가산료(영양사·조리사·직영)를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의 식대가 한 끼니 당 최소 130~960원씩(일반식 기준) 차이가 난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의 낮은 식대 때문에 수백억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8년 의원~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는 296만명이며, 입원일수는 약 8500만일로 병원에서 제공한 식사는 하루 3끼씩 약 2억 6000만 끼이다.

개별 병원에서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의 식사를 차별해 지급하지 않는다면 매년 의료급여 환자들의 밥값 360억원을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치료식을 기준으로 하면 의료기관의 부담은 훨씬 커진다.

윤 의원은 "정부가 의료급여 환자라고 해서 식대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병원이 의료급여 환자의 식사를 차별을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작년에도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 문제를 지적했는데, 올해도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