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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의대교수 자녀 공저자 논란..."엄정 조치" 천명

이창진
발행날짜: 2019-10-15 12:23:13

보건산업진흥원 권덕철 원장, "연구윤리 어긋나는 부분 조사 진행 중"
김순례 의원 "미성년 자녀 공저자 발본색원해야…성과 취소·연구참여 제한"

보건당국이 서울의대와 연세의대, 성균관의대 교수들의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 논란에 엄정한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보건산업진흥원 권덕철 원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국정감사에서 "서울의대와 연세의대, 성균관의대 교수들의 연구용역 과제 관련 논문의 미성년 자녀 등재 논란의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연구윤리의 기본사항으로 규정에 따라 엄격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순례 의원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의대 교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서울의대와 연세의대, 성관관의대 교수들의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복지부 소속 연구과제 8건 중 2건은 연구부정으로 확정됐고 나머지 6건은 본 조사를 재실시하고 있다"고 보고받은 현황을 설명했다.

김순례 의원은 "수 억 원에서 수 십 억 원이 투여되는 정부 연구과제 논문의 자녀 공저자 문제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동의하시죠"라고 물었다.

권덕철 원장은 "그렇다"라고 답하면서 "교수들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재는 연구윤리에 대한 기본사항이다.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순례 의원은 "특혜로 얻은 성과를 취소해야 하고, 정부 연구과제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 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권덕철 원장은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연구부정 행위에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