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공익신고자가 누구인지 색출작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자 국회가 "중단을 바란다"며 엄중경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의협은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려는 작업을 한다는 게 사실이라면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첩약 급여화 과정에서 청와대와 한의협이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내부 공익 신고자에게 동영상 녹취를 제보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실이 알려지만 한의협이 공익신고자 색출에 나섰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세연 위원장은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공익신고자보호법 6조와 시행령 5조에 따르면 복지부는 한의협의 감독기관으로서 공익신고 조사 및 처리기관"이라며 "복지부는 한의협이 첩약급여화 관련 공익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한의협이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려고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한의협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